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교육산업이 차지하지는 경제적인 혜택은 뉴질랜드에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불황과 크라이스트처치 지진과 맞물려 유학생 수의 점진적인 하락에
뉴질랜드 정부, 이민성과 대학교육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생비자(주로 work permit)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2014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가장 주가 되는 몇가지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tending work rights to all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at high quality providers in the English Language sector (enrolled in courses of at least 14 weeks’ duration)
14주이상 high Quality 어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 주당 20시간 일을 할수 있는 권리
• Providing full-time work rights to all tertiary international students undertaking study of one academic year or more during scheduled holidays
1년 이상 대학학위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매 방학기간마다 일을 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
• Giving international PhD and Masters by research students unlimited work rights
Ph.D 학생과 리서치석사학생들에게 무제한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
• Piloting a partnership initiative that will give trusted providers more say in visa decisions for their students.
파일럿시스템으로서 믿을수 있는 교육제공기관에 대해서 학생비자에 대해서 결정할수 있게 해줌
WorkrightsforEnglishlanguagestudents.pdf <--뉴질랜드 이민성 관련 세부사항
뉴질랜드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좀더 많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뉴질랜드에서의 질 높은 교육에 관심을 보일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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