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조기유학

뉴질랜드 조기유학시 학생비자/가디언 비자는 한국에서 받고 오는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All About 크라이스트처치 2011. 11. 30. 16:37

뉴질랜드에서 조기유학을 하는 학생들이나, 함께 오신 가족분들에게 가족들에게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출국하실 것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뉴질랜드는 무비자(관광비자)로 3개월간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후 비자 신청 후 발급이 가능한 이유로 많은 유학원들에서

왕복항공권을 구입하여,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내의 뉴질랜드 학교의 스쿨링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공부를 할수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3개월이상의 유학, 즉 1년이상의 유학을 하는 학생/가족들에게는 한국에서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고 뉴질랜드에

들어오는것이 가장 합법적이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진행했던 모든 학생들(100%)이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았기때문에, 한국에서 비자를 처리하던

뉴질랜드에서 처리를 하던간에 큰 걱정은 하지는 않지만, 학생비자를 받고 올때 편도항공권을 사용할수 있다는 장점,

신체검사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쉽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오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것입니다.

 

 

학생비자/가디언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이 약간은 다르지만, 뉴질랜드 대사관 홈페지에서 요구하는

비자관련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어느정도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것입니다.

 

 

 

구비서류
1. 학생비자 신청서 (Student Visa Application Form - INZ 1012) : 영문으로 해당되는 곳을 빠짐없이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 (비자 신청서는 대사관에서 받으시거나, 뉴질랜드 이민국 (INZ)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효한 여권: 학업 종료일 또는 뉴질랜드를 떠날(뉴질랜드 도착일이 아님)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3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3. 여권용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비자 신청서에 붙여서 제출

4. 신청 수수료 : 비자 신청 수수료 안내 참조, 현금/자기앞수표/우편환수표 접수 가능,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능
5. 입학허가서 (Offer of a Place) : 1)원본 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또는 이메일. 2)모든 학교/학원은 뉴질랜드 교육부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에 서명하여야 함 (www.moe.govt.nz에서 확인 가능), NZQA에 등록된 학원/코스등에 대한 확인여부는 NZQA 웹사이트(www.nzqa.govt.nz)에서 확인가능. 3)조건부 입학허가서로는 비자 발급이 되지 않음 [(예) 일정수준 이상의 영어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입학이 거절되는 경우]
6. 등록금 납부 영수증 (Tuition Fee Receipt) : 뉴질랜드 학교에서 발급한 것. (원본 또는 NZ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또는 이메일)
7. 숙박보증서
등록한 학교에서 보증하는 경우
1) 학교에서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긴 학교서류 (원본 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또는 이메일)
개인적으로 숙박을 정하는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1) 숙박 보증인의 보증서 (지정양식이 없으므로 일반 영문편지 형식으로 작성하되, 숙박보증인이 학생의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보증인의 성명, 연락처 및 서명 기재.)
2) 숙박 보증인의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 사본 (주의: 보증인의 비자 유효기간은 신청학생의 체류기간보다 길어야 함.)
3) 숙박 보증인의 숙박 시설 소유권 증명 서류 [(예)숙박 시설 렌트시 계약서 사본, 숙박 시설 소유시 재산세 관련 서류 (Rates Payment or Assessment) 사본]
8. 재정증명서
신청자 본인이 재정을 부담할 경우
1) 한국 또는 뉴질랜드 내 은행에서 발급된 학생명의 계좌의 영문은행잔고증명서 (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신청자 본인이 아닌 자가 [(예)부모]을 재정보증을 할 경우
1) 학생보증인 양식 (Financial Undertaking for a Student – INZ1014) : 재정보증인이 직접 서명한 것
2) 한국 또는 뉴질랜드 내 은행에서 발급된 재정보증인 명의 계좌의 영문은행잔고증명서 (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i) 참고로 은행잔고 기준은 36주 이상 코스일 경우 연NZ$10,000이상 / 36주 미만 코스일 경우 월NZ$1,000이상
ii) 체류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의 항공요금을 충당할 추가 금액이 위 i) 금액에 합산되어야 함. 그렇지 못할 경우 구입한 왕복항공권 [(예)한국 => 뉴질랜드 => 한국/제3국]을 제출할 것
iii) 은행잔고 발급은 등록금 납부일 이후로 해주시고, 1개 이상의 잔고 증명서가 있을 경우 같은 일자에 발급받아 제출해 주십시오. 주식형 잔고, 보험료납부증서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9. 신청자가 만 16세 미만일 경우
공통서류: 영문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부모 중 한명이 함께 가디언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한 부모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 지정 양식 없음,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부모 동반없이 학생 혼자만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양쪽 부모로부터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 지정 양식 없음.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부모 모두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10. 조기 유학생 (만 13세 이하 또는 NZ정규학제 1-8학년에 입학한 자) 은 가디언과 동반하지 않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 뉴질랜드 내국인 학생으로 인정된 자, (2) 교육부 승인을 받은 기숙학교에 입학한 자, (3) 교육부 승인을 받은 Prior Programme을 가진 학교/학원에 입학한 7,8학년 또는 11세이상 13세 이하
해당 학교에 대한 확인은 진학할 NZ 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교육부 사이트 (www.moe.govt.nz) 에서 확인하십시오.
< 가디언의 범주>: 1) 자국에서 교육 및 의료등을 포함 학생을 보살펴 왔고 2) 그러한 법적 책임과 권리를 가진 자로 혈연/ 입양을 통한 부모, 유언 또는 법에 의해 결정된 법정 후견인. NZ에 있는 제 3자 (예] 비자 신청 대리인, 친척, 친구, 스폰서) 등은 해당되지 않음.
가디언은 항상 뉴질랜드내에서 보호 자녀와 함께 체류해야 하며, 만일 자녀를 두고 떠날 경우에는 자녀의 학생비자가 취소될 것입니다.
11. 신체검사 :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비자 타입 불문) + 현재 등록한 학업기간 + 예정 추가 학업 기간
1) 위의 총 합산 기간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결핵검사 (단기 입국용 X-레이 검사 신청서 – INZ 1096) – 검사 결과는 3개월미만까지 유효, 지정병원 안내 참조,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해당되지 않음.
2) 위의 총 합산 기간이 12개월 초과인 경우: 신체 검사 (Medical and X-ray Certificate – INZ1007) - 검사 결과는 3개월미만까지 유효, 지정병원 안내 참조 (단,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X-ray Certificate 면제)
12. 경찰 신원 조회 (Police Certificate) :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비자 타입 불문) + 현재 등록한 학업기간 + 예정 추가 학업 기간 = 24개월 이상이고, 만 17세 또는그 이상일 경우. 조회 결과는 6개월까지 유효. 경찰 신원 조회 안내서 참조.
-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경찰 신원 조회 (공통)
- 17세 이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경찰 신원 조회 (해당 경우)
13. 학생비자 소지자가 일할 수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Variation of Condition (INZ1020)을 신청)
- 학업이수에 필수조건인 실습이 필요한 경우
- 주당 20시간 일할 수 있는 경우 : (Full time으로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 또는 Tertiary Institution에서 2년이상 정규학기 과정을 듣는자, 기술이민에서 학력점수를 받을 수 있는 코스를 Full time 듣는 자, 학교장 및 부모의 동의를 받은 Full time 정규학기 Year 12, 13학년에 있는 자, 영어증진이 주된 목적으로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 또는 Tertiary Institution에서 6개월이상 코스를 듣는 자로 학생비자 신청시 IELTS성적이 5.0이상인 자)
- 크리스마스, 신년 휴일동안 일할 수 있는 경우 (12개월이상 Full time 코스를 듣는 자)
* 코스를 끝낸 뒤 일할 수 있는 경우 (해당자는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함)
14. 뉴질랜드 학교에서 발행한 성적증명, 출석증명서: 이전에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 자의 경우

 

뉴질랜드 대사관 학생비자 요건(아래 링크)

http://www.nzembassy.com/ko/%ED%95%9C%EA%B5%AD/%EB%89%B4%EC%A7%88%EB%9E%9C%EB%93%9C%EB%A1%9C%EC%9D%98-%EC%97%AC%ED%96%89/%EB%B9%84%EC%9E%90/%ED%95%99%EC%83%9D%EB%B9%84%EC%9E%90-student-visa/%ED%95%99%EC%83%9D%EB%B9%84%EC%9E%90-student-visa